의과대학 여학생 10중 2명 신체적 성희롱 경험…신고 꺼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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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3일 인권의학연구소와 함께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17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여학생 743명과 남학생 1073명이 참여한 실태조사에서 여학생 10중 2명은 신체적 성희롱을 당한것으로 드러냈다.
이번 조사는 예비 의료인 교육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현황과 권위주의 문화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 최초의 실태조사라고 인권의학연구소는 설명했다.
설문에서 지난 1년간 병원 실습이나 수업 기간, 학업과 관련된 모임에서의 경험 여부를 물은 결과,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자는 872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49.5%에 달했다.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자도 120명(6.8%)으로 적지 않았다.
특정 과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는 위협, 논문·보고서 갈취 등 학업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는지 묻는 항목에는 459명(26.0%)이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단결을 앞세워 단체 기합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282명(15.9%)으로 나타났다.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이나 불쾌한 행동을 경험한 응답자는 194명(11.1%)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나눠 보면 신체적 성희롱을 경험한 남학생은 5.7%(58명), 여학생은 18.3%(136명)로 여성이 남성의 3.2배 수준으로 높았다.
성차별적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남학생 44.5%(453명), 여학생 72.8%(541명)로 집계됐으며 '전공과 선택에서 제한과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학생은 58.7%로, 남학생보다 3.3배가 높았다.
하지만 피해를 겪고도 학교 등에 신고한 경우는 3.7%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학생들은) 피해 신고로 2차 가해를 당하거나 전공과목 선택 등 향후 진로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두려워 신고를 꺼렸다. 특히 성희롱이나 성차별의 경우, 피해를 겪은 여학생이 신고 뒤 가해자를 감싸는 남학생들로부터 심각한 2차 피해를 받은 사실도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의학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폭력과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학교 당국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있어서 공정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태조사를 수행한 인권의학연구소는 학교 측의 도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도움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는 데 이번 조사의 의의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이번 조사는 예비 의료인 교육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현황과 권위주의 문화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 최초의 실태조사라고 인권의학연구소는 설명했다.
설문에서 지난 1년간 병원 실습이나 수업 기간, 학업과 관련된 모임에서의 경험 여부를 물은 결과,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자는 872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49.5%에 달했다.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자도 120명(6.8%)으로 적지 않았다.
특정 과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는 위협, 논문·보고서 갈취 등 학업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는지 묻는 항목에는 459명(26.0%)이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단결을 앞세워 단체 기합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282명(15.9%)으로 나타났다.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이나 불쾌한 행동을 경험한 응답자는 194명(11.1%)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나눠 보면 신체적 성희롱을 경험한 남학생은 5.7%(58명), 여학생은 18.3%(136명)로 여성이 남성의 3.2배 수준으로 높았다.
성차별적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남학생 44.5%(453명), 여학생 72.8%(541명)로 집계됐으며 '전공과 선택에서 제한과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학생은 58.7%로, 남학생보다 3.3배가 높았다.
하지만 피해를 겪고도 학교 등에 신고한 경우는 3.7%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학생들은) 피해 신고로 2차 가해를 당하거나 전공과목 선택 등 향후 진로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두려워 신고를 꺼렸다. 특히 성희롱이나 성차별의 경우, 피해를 겪은 여학생이 신고 뒤 가해자를 감싸는 남학생들로부터 심각한 2차 피해를 받은 사실도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의학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폭력과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학교 당국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있어서 공정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태조사를 수행한 인권의학연구소는 학교 측의 도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도움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는 데 이번 조사의 의의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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