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 소속 A모 부장검사(60)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고등법원 앞 도로에서 A 부장검사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앞서가던 프리우스 뒤를 받았다. 프리우스 운전자는 사고가 난 뒤 차에서 내렸다가 ‘상대 차주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부장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95%인 것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만 일부 파손됐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