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前 대법원장 구속]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일내 기소해야…정치권 재판 청탁 관련 추가 수사에 전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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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1/ZA.18766550.1.jpg)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오전 2시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아직까지 이렇다할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수사에 대한 자신감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혐의 입증이 어려운 직권남용에 대해 구속 신청 단계에서부터 법원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법원 판례에서 뇌물죄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듯 공무원의 지위를 활용한 범죄를 처벌할 유일한 법리인 직권남용죄도 적용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검찰은 260쪽이 넘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청구서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40여 개 혐의를 적시했다.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서의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및 인사 보복(판사 블랙리스트)으로 직권남용이 대다수다.
검찰 수사의 최대 난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입이다.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임 차장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해 검찰은 추가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임 전 차장은 재판에 넘겨진 뒤 처음으로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