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년 가입해 20년 받으면 1.4배∼3배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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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원, 수익비 분석…"소득 적을수록 수익비 높아"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해서 노후에 20년간 연금을 받으면 낸 돈보다 적게는 1.4배에서 많게는 3배의 이익을 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연구원이 가입자 소득수준별로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연금연구원은 2018년 국민연금 신규가입자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20년간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4.5% 본인 부담, 4.5% 회사부담)를 보험료로 내고서 만 65세부터 자신의 노령연금(소득대체율 40% 적용)을 20년간 탈 때의 국민연금 수익비를 계산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생애 기간 수급하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을 말한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뜻이다.
분석결과, 소득수준별 수익비를 보면 월 100만원 소득자는 3.0배, 2018년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월 227만원)는 1.8배, 월 300만원 소득자는 1.6배, 최고 소득자(월 468만원)는 1.4배로 나왔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수익비는 더 컸다.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살아있으면 숨질 때까지 평생 지급한다.
게다가 수급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준다.
이런 특징에 비춰볼 때 특히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연금수급 기간이 20년을 훌쩍 뛰어넘어 자연스럽게 더 길어지면 수익비도 더 높아진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이 2017년 신규가입자를 기준으로 소득수준별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는 연금수급 기간이 길수록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평균소득자의 연금수급 기간별 수익비는 21년 1.9배, 23년 2.1배, 25년 2.2배, 27년 2.3배, 29년 2.5배, 30년 2.5배 등이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이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뿐 아니라 가입자가 숨졌을 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을 반영해서 소득수준별 수익비를 분석해보니, 평균소득자(월 227만원)는 2.6배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소득자는 4.2배, 월 300만원 소득자는 2.3배였으며 최고 소득자(월 449만원)도 1.9배로 낸 보험료 총액의 거의 2배를 받는 것으로 나왔다.
유족연금까지 고려하면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연금수령으로 얻게 되는 평균 수익이 국민연금연구원 추산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국민연금은 일반 민간연금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 많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보다 크지만, 민간보험인 개인연금은 수익비 자체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게다가 민간연금은 연금을 받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국민연금은 본인 생존 기간 평생 받는다.
나아가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상향 조정해주지만, 개인연금은 계약 때 약정한 금액만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을 반드시 지급한다.
정부는 국가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활동 기간에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굳이 따지자면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재테크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해서 노후에 20년간 연금을 받으면 낸 돈보다 적게는 1.4배에서 많게는 3배의 이익을 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연구원이 가입자 소득수준별로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연금연구원은 2018년 국민연금 신규가입자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20년간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4.5% 본인 부담, 4.5% 회사부담)를 보험료로 내고서 만 65세부터 자신의 노령연금(소득대체율 40% 적용)을 20년간 탈 때의 국민연금 수익비를 계산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생애 기간 수급하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을 말한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뜻이다.
분석결과, 소득수준별 수익비를 보면 월 100만원 소득자는 3.0배, 2018년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월 227만원)는 1.8배, 월 300만원 소득자는 1.6배, 최고 소득자(월 468만원)는 1.4배로 나왔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수익비는 더 컸다.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살아있으면 숨질 때까지 평생 지급한다.
게다가 수급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준다.
이런 특징에 비춰볼 때 특히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연금수급 기간이 20년을 훌쩍 뛰어넘어 자연스럽게 더 길어지면 수익비도 더 높아진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이 2017년 신규가입자를 기준으로 소득수준별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는 연금수급 기간이 길수록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평균소득자의 연금수급 기간별 수익비는 21년 1.9배, 23년 2.1배, 25년 2.2배, 27년 2.3배, 29년 2.5배, 30년 2.5배 등이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이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뿐 아니라 가입자가 숨졌을 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을 반영해서 소득수준별 수익비를 분석해보니, 평균소득자(월 227만원)는 2.6배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소득자는 4.2배, 월 300만원 소득자는 2.3배였으며 최고 소득자(월 449만원)도 1.9배로 낸 보험료 총액의 거의 2배를 받는 것으로 나왔다.
유족연금까지 고려하면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연금수령으로 얻게 되는 평균 수익이 국민연금연구원 추산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국민연금은 일반 민간연금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 많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보다 크지만, 민간보험인 개인연금은 수익비 자체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게다가 민간연금은 연금을 받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국민연금은 본인 생존 기간 평생 받는다.
나아가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상향 조정해주지만, 개인연금은 계약 때 약정한 금액만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을 반드시 지급한다.
정부는 국가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활동 기간에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굳이 따지자면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재테크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