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료 제출받아
"日초계기 논란 종식할 자료는 공유 안 해…무용지물 GSOMIA 폐기해야"
송영길 "GSOMIA 체결 후 북한 핵·미사일 기밀 22건 공유"
한일 양국이 지난 2016년 11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후 공유한 군사기밀은 22건으로, 모두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이날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협정에 따라 한일 간 공유된 군사기밀은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등 모두 22건이다.

국방부는 "22건 모두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2급 군사기밀이며,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라고 설명했다고 송 의원이 전했다.

다만 송 의원은 페이스북 글과 연합뉴스 통화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잇단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 GSOMIA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이 협정의 폐기를 주장했다.

송 의원은 "한 달 넘게 진행되는 일본 초계기 관련 논란은 GSOMIA에 따라 '일본 초계기가 맞았다는 레이더의 탐지 일시, 방위, 주파수, 전자파 특성 등'을 군사비밀로 지정하고 해당 내용을 우리 정부에 공유하면 쉽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왜 일본은 자료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며 "GSOMIA는 무용지물이며,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SOMIA는 체결 과정도, 후속 과정도 문제투성이인 데다, 일본 초계기 억지 주장 논란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며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향한 야망을 도와주려는 목적 이외에 이 조약을 굳이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또한 "협정 18조에 '보안 요건의 이행은 양 당사자 보안대표의 상호 방문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국방부 확인 결과 한일 양국 모두 보안대표를 지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졸속으로 체결된 협상이 그 후속 과정마저 밀실투성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GSOMIA는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반영해 당연히 재검토돼야 한다"며 "협정 폐기에 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안보 담당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