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폭력 손배청구, 민사 소멸시효 20년으로…시효정지 특례조항" 입력2019.01.24 09:44 수정2019.01.24 10: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당정 "성폭력 손배청구, 민사 소멸시효 20년으로…시효정지 특례조항"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당정 "체육계 성폭력 근절 위해 엘리트주의 혁파" 유은혜 "엘리트 교육 방식 전면 재검토…성폭력 실태 철저히 조사" 조정식 "민관학협의체 구성해 사회적 합의", 안민석 "청문회 개최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엘리트 ... 2 제주, '체육계 폭력·성폭력 피해' 일제 조사 도교육청, 대면 상담. 도, 피해접수…합숙훈련 개선방안 논의 최근 체육계에서 폭력·성폭력 피해 증언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제주지역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상담 등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 3 손경이, 성교육 전문가인줄 알았는데…성폭행 피해 고백 손경이 관계교육연구소 대표가 성폭력 경험을 고백했다. 손경이 대표는 15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 출연해 "나도 성폭행 피해자"라며 "과거의 기억 때문에 심리 치료를 받았다"고 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