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임대주택 노후 공동시설 보완·재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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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와 '수요자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개선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개선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도서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일부 공동시설이 노후화 등을 이유로 방치돼 입주인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국토부, LH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수요자 맞춤형 공동시설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노후화로 사용하지 않는 공동시설은 시설을 보수하거나 대체시설을 설치하도록 국토부와 LH가 관련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주자 특성 등을 고려해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도서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일부 공동시설이 노후화 등을 이유로 방치돼 입주인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국토부, LH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수요자 맞춤형 공동시설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노후화로 사용하지 않는 공동시설은 시설을 보수하거나 대체시설을 설치하도록 국토부와 LH가 관련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주자 특성 등을 고려해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