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양승태 구속, 사법부 신뢰 회복의 전환점 돼야"
사건팀 = 노동·시민단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법 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계기로 사법 적폐 청산을 이제야 겨우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민주공화국 헌법의 기본원리는 삼권분립에서 시작한다고 아직은 가르칠 수 있음에 안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잊고 정권 입맛에 맞춰 한 손엔 노동자 목숨을, 다른 손엔 헌법정신을 쥐고 흔들던 추악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주권을 가진 국민의 힘으로 강제할 것"이라며 "철저한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즉각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깊은 참담함을 표한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를 고려할 때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고, 사법 농단 사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제 시작됐음을 상징한다"고 평했다.

이어 "이제 철저한 수사와 재판은 물론이거니와 사법 농단 사태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양 전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에서 이뤄진 헌법 훼손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양승태 구속은 사법부 치욕이 아닌 사법부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중당 역시 논평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환영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은 사법 적폐 청산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의 존엄성이 뿌리째 흔들린 흑역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전직 대법원장 구속 소식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주부 오혜선(49) 씨는 "아침에 뉴스를 보고 놀랐다"면서 "지은 죄가 명백하면 당연히 구속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회사원 정우석(29) 씨는 "어딜 가나 사리사욕을 위해 자기 본분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법원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까지 됐다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송모(25) 씨는 "사법 농단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미진하다고 느꼈다"며 "구속 소식을 듣고 '나라가 이제 잘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 정당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게 끝이 아니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때가 진짜 끝"이라며 "중요한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적었다.

또 "이 영장재판을 두고 법과 원칙이 아닌 여론을 의식한 재판이었다는 식으로 폄훼하지 않길 바란다"는 글도 눈에 띄었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한 일로 인해 그가 개인적으로 얻을 이익은 없었다"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