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사회초년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연장하고, 학생 본인이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이 도내에 살지 않아도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도는
상반기 중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회초년생 1540명과 직계존속의 도내 비거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도 관계자는 "학자금 이자지원 확대는 대학 졸업 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실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도내에서 최근 6개월 이상 학자금과 학자금 이자 상환을
연체한 신용유의자는 4500여명(연체금액 3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9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사회초년생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도는 앞서 지난해 하반기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 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학원생에게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했다.

도는
올해 1회 추경에 대학원생 이자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58400만원과 이자 지원기간 및 지원자격 확대에 필요한 예산 21900만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은 25억원으로 늘어나다.


조학수 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에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면 도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이자지원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 중 한 곳이 될 것이다라며 청년들이 이자 부담의 고통에서 벗어나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