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정유 등 51개 사업장,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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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 17% 차지…비상저감조치 시 배출 줄이기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29개 업체의 51개 사업장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석탄화력, 정유, 석유화학, 제철, 시멘트제조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업종의 주요 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는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 정유업 4개사, 석유화학제품제조업 9개사, 제철업 2개사, 시멘트제조업 9개사 등 5개 업종의 29개사, 51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국내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 33만6천66t의 17%를 차지한다.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의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3만3천173t, 정유·석유화학업종 13개사는 5천694t, 제철업종 2개사는 1만876t, 시멘트제조업 9개사는 6천555t이다.
이들 사업장의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 5만6천298t은 전체 석탄화력·사업장 배출량(18만155t)의 31%에 달한다.
협약 사업장은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방안을 시행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평소 황 함유량이 0.5∼1%인 일반 탄과 0.3%인 저유황탄을 섞어서 사용하지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저유황탄 사용 비율을 높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다.
정유업·석유화학제품제조업은 평소 가열시설에서 액체연료와 기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하지만,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기체연료 사용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방지시설 약품 투입량을 늘려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줄일 방침이다.
제철업은 소결시설에 사용되는 무연탄의 질소함량을 평소 1.5% 이상에서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0.5% 이하로 낮춰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일 예정이다.
시멘트제조업종은 비상저감조치 시 분쇄시설의 가동시간을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시멘트의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소성·냉각시설의 방지시설을 최적 운영해 미세먼지를 줄인다.
이외에도 협약 사업장들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용 경유 발전기의 시험가동을 보류하고 사업장 안팎에서 물뿌리기 차량 운영을 늘리며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한다.
환경부는 사업장들이 협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성과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최우선 관심 사항"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민간 사업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참여해 달라"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석탄화력, 정유, 석유화학, 제철, 시멘트제조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업종의 주요 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는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 정유업 4개사, 석유화학제품제조업 9개사, 제철업 2개사, 시멘트제조업 9개사 등 5개 업종의 29개사, 51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국내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 33만6천66t의 17%를 차지한다.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의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3만3천173t, 정유·석유화학업종 13개사는 5천694t, 제철업종 2개사는 1만876t, 시멘트제조업 9개사는 6천555t이다.
이들 사업장의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 5만6천298t은 전체 석탄화력·사업장 배출량(18만155t)의 31%에 달한다.
협약 사업장은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방안을 시행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평소 황 함유량이 0.5∼1%인 일반 탄과 0.3%인 저유황탄을 섞어서 사용하지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저유황탄 사용 비율을 높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다.
정유업·석유화학제품제조업은 평소 가열시설에서 액체연료와 기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하지만,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기체연료 사용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방지시설 약품 투입량을 늘려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줄일 방침이다.
제철업은 소결시설에 사용되는 무연탄의 질소함량을 평소 1.5% 이상에서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0.5% 이하로 낮춰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일 예정이다.
시멘트제조업종은 비상저감조치 시 분쇄시설의 가동시간을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시멘트의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소성·냉각시설의 방지시설을 최적 운영해 미세먼지를 줄인다.
이외에도 협약 사업장들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용 경유 발전기의 시험가동을 보류하고 사업장 안팎에서 물뿌리기 차량 운영을 늘리며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한다.
환경부는 사업장들이 협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성과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최우선 관심 사항"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민간 사업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참여해 달라"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