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 "'노조파괴' 회삿돈 쓴 유시영 회장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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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이 회사 유시영 회장이 '노조 파괴'에 회삿돈을 쓴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시영 회장이 노조 파괴를 자행하면서 창조컨설팅에 회삿돈을 지급한 것은 배임과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데도 (유성기업은) 밝혀진 것만 1억5천여만 원을 썼고,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돈이 13억여 원에 이른다"며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회장은 비슷한 노조 파괴 행위로 실형을 살고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 회장 수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고 피해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은 반박 자료를 내 "(노조가) 유 회장 등을 고발했으나 과거 처벌받은 내용을 재차 고발한 것으로 현재 검찰 수사 중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 대표는 2011년 직장폐쇄 및 임금 차별 등으로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유 대표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경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시영 회장이 노조 파괴를 자행하면서 창조컨설팅에 회삿돈을 지급한 것은 배임과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데도 (유성기업은) 밝혀진 것만 1억5천여만 원을 썼고,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돈이 13억여 원에 이른다"며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회장은 비슷한 노조 파괴 행위로 실형을 살고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 회장 수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고 피해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은 반박 자료를 내 "(노조가) 유 회장 등을 고발했으나 과거 처벌받은 내용을 재차 고발한 것으로 현재 검찰 수사 중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 대표는 2011년 직장폐쇄 및 임금 차별 등으로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유 대표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경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