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차 공판 참석…"변호사들이 잘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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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변호사님들이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4차 공판 참석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심리가 시작되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지사가 과거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는 것으로 이 지사는 이 일로 2004년 벌금 150만 형이 확정됐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 14, 17일 3차례 공판을 열어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심리를 마쳤다.
쟁점이 많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 측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다음 달 14일부터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그는 이날 심리가 시작되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지사가 과거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는 것으로 이 지사는 이 일로 2004년 벌금 150만 형이 확정됐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 14, 17일 3차례 공판을 열어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심리를 마쳤다.
쟁점이 많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 측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다음 달 14일부터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