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잘못 있어도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는 정당화 안 돼"
'폭력시위' 민주노총 이영주 전 사무총장 2심도 집행유예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에게 1심처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고인이 몸담은 단체가 한 여러 번에 걸친 위법한 집회, 그 과정에서의 폭력, 그로 인한 재물손괴나 상해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평화적인 집회가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어떤 양형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 결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결론을 존중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3∼11월 10차례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해 경찰관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사무총장은 재판에서 민중총궐기 집회를 진압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만큼 당시의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폭력시위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이 전 사무총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비록 경찰이 살수 행위에서 일부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와 무관하게 이뤄진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까지 정당화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