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지역건보료 변동·기초연금 탈락 등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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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따라 지역건보료 인상·유지·인하…소득에 재산·자동차 등 합산 산정
기초연금도 일부 노인 탈락 또는 신규 선정
단독주택과 토지,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올해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영향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시작으로 2월 중 토지 공시가격, 4월 중 아파트 공시가격을 차례로 발표한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2019년도 공시가격 인상률은 어느 때보다 높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9.13%, 서울은 평균 17.75% 올랐다.
특히 서울 용산구 35.4%, 강남구 35.01%, 마포구 31.24%, 서초구 22.99%, 성동구 21.69% 등 작년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던 서울 강남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인 2016년 5.73%, 2017년 7.92%, 2018년 5.51%보다 훨씬 인상 폭이 크다.
이렇게 집값과 땅값이 상승하면 건강보험료·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갖가지 사회복지제도에 여파가 미친다.
재산을 정교하게 따져서 이런 복지제도의 대상자를 가려내거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활용하기에 매년 공시가격 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복지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건강보험을 포함해 40여개에 이른다.
정부는 해마다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복지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상황을 확인해서 반영하는데, 반영 시기는 조금씩 다르다.
이를테면 건강보험료는 당해 11월, 기초연금은 이듬해 4월에 반영한다.
재산 잣대를 들이댈 때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현금 소득과 합쳐서 총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공시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지역 건강보험료이다.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 건보료를 매긴다.
2018년 현재 768만 지역가입자 세대 중 재산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325만 세대다.
이 중에는 전세나 월세 건보료를 내는 사람이 포함돼 있기에 실제 재산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가구당 평균 재산 보험료는 월 7만4천원이다.
재산 건보료 부과체계는 복잡해서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건보료가 다 오르는 것은 아니다.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서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출한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천여만원 초과다.
이를테면 35등급은 재산 과세표준 5억9천700만~6억6천500만원인데 공시가격이 올라도 등급에 변동이 없으면 보험료는 같다.
물론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가입자의 경우 약간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시세 6억5천500만원의 주택을 가진 A씨의 사례를 보자.
A씨는 종합소득(연 567만원)에 자동차(2천200cc) 1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3억7천800만원에서 올해 3억9천100만원으로 3.44% 올랐다.
그러면서 A씨의 지역건보료는 작년 월 19만원에서 올해 월 19만5천원으로 5천원이 올랐다.
2.6% 인상됐다.
그렇지만 서울지역에 사는 B씨의 경우 종합소득(연 105만원)과 연금소득(연 316만원)에다 시세 10억4천만원의 집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공시가격이 2018년 5억8천500만원에서 올해 6억3천700만원으로 8.89%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건보료는 월 16만원으로 작년과 같다.
재산 보험료 등급에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건보료가 낮아지는 사례도 있다.
경남에 사는 C씨의 경우 연금소득(연 438만원)에다 시세 4억6천900만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지만, 공시가격이 작년 3억2천300만원에서 2019년 2억9천800만원으로 7.74% 하락하면서 건보료도 작년 월 12만8천원에서 올해 월 12만3천원으로 5천원(-4%)이 떨어졌다.
이처럼 공시가격 인상 때 지역 보험료 인상 여부와 인상 수준은 지역가입자 가구의 재산보유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2018년 현재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 중에서 공시가격 3억원 초과 재산 보유가구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4.5%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자동차보험료 비중은 67%에서 47%로 낮췄고, 2022년까지 41%까지 떨어뜨릴 계획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510만명)에게 월 최고 25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권 안에 있다.
수급자를 가려낼 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우선 기본재산액(대도시는 1억3천500만원)을 공제하고서 4%를 연 소득으로 잡아서 계산한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서 일부 주택 소유 일부 노인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이 새로 수급대상이 되기도 한다.
복지부가 해마다 공시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기에 탈락자가 생기는 만큼 새로 받는 사람이 생기는 등 전체 수급자는 줄지 않는다.
/연합뉴스
기초연금도 일부 노인 탈락 또는 신규 선정
단독주택과 토지,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올해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영향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시작으로 2월 중 토지 공시가격, 4월 중 아파트 공시가격을 차례로 발표한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2019년도 공시가격 인상률은 어느 때보다 높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9.13%, 서울은 평균 17.75% 올랐다.
특히 서울 용산구 35.4%, 강남구 35.01%, 마포구 31.24%, 서초구 22.99%, 성동구 21.69% 등 작년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던 서울 강남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인 2016년 5.73%, 2017년 7.92%, 2018년 5.51%보다 훨씬 인상 폭이 크다.
이렇게 집값과 땅값이 상승하면 건강보험료·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갖가지 사회복지제도에 여파가 미친다.
재산을 정교하게 따져서 이런 복지제도의 대상자를 가려내거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활용하기에 매년 공시가격 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복지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건강보험을 포함해 40여개에 이른다.
정부는 해마다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복지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상황을 확인해서 반영하는데, 반영 시기는 조금씩 다르다.
이를테면 건강보험료는 당해 11월, 기초연금은 이듬해 4월에 반영한다.
재산 잣대를 들이댈 때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현금 소득과 합쳐서 총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공시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지역 건강보험료이다.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 건보료를 매긴다.
2018년 현재 768만 지역가입자 세대 중 재산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325만 세대다.
이 중에는 전세나 월세 건보료를 내는 사람이 포함돼 있기에 실제 재산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가구당 평균 재산 보험료는 월 7만4천원이다.
재산 건보료 부과체계는 복잡해서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건보료가 다 오르는 것은 아니다.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서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출한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천여만원 초과다.
이를테면 35등급은 재산 과세표준 5억9천700만~6억6천500만원인데 공시가격이 올라도 등급에 변동이 없으면 보험료는 같다.
물론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가입자의 경우 약간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시세 6억5천500만원의 주택을 가진 A씨의 사례를 보자.
A씨는 종합소득(연 567만원)에 자동차(2천200cc) 1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3억7천800만원에서 올해 3억9천100만원으로 3.44% 올랐다.
그러면서 A씨의 지역건보료는 작년 월 19만원에서 올해 월 19만5천원으로 5천원이 올랐다.
2.6% 인상됐다.
그렇지만 서울지역에 사는 B씨의 경우 종합소득(연 105만원)과 연금소득(연 316만원)에다 시세 10억4천만원의 집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공시가격이 2018년 5억8천500만원에서 올해 6억3천700만원으로 8.89%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건보료는 월 16만원으로 작년과 같다.
재산 보험료 등급에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건보료가 낮아지는 사례도 있다.
경남에 사는 C씨의 경우 연금소득(연 438만원)에다 시세 4억6천900만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지만, 공시가격이 작년 3억2천300만원에서 2019년 2억9천800만원으로 7.74% 하락하면서 건보료도 작년 월 12만8천원에서 올해 월 12만3천원으로 5천원(-4%)이 떨어졌다.
이처럼 공시가격 인상 때 지역 보험료 인상 여부와 인상 수준은 지역가입자 가구의 재산보유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2018년 현재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 중에서 공시가격 3억원 초과 재산 보유가구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4.5%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자동차보험료 비중은 67%에서 47%로 낮췄고, 2022년까지 41%까지 떨어뜨릴 계획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510만명)에게 월 최고 25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권 안에 있다.
수급자를 가려낼 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우선 기본재산액(대도시는 1억3천500만원)을 공제하고서 4%를 연 소득으로 잡아서 계산한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서 일부 주택 소유 일부 노인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이 새로 수급대상이 되기도 한다.
복지부가 해마다 공시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기에 탈락자가 생기는 만큼 새로 받는 사람이 생기는 등 전체 수급자는 줄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