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현미 "공시가격에 시세 반영해야 형평성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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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료 영향 제한적이지만 과도한 인상분은 조치 취할 것"
행안부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 세 부담 상한 낮추는 방안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도 가격 상승분,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역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계산해본 뒤 과도하게 올랐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장관, 권 차관 및 브리핑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요지. -- 시세 반영률이 예측보다 소폭 내렸다. 반발을 고려한 건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많은 분의 의견을 들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도 현실화 기조를 유지할 건가.
▲ (김현미 장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현실화율은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 같고, 대신에 가격 상승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시세 반영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
-- 공시가격 로드맵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준비가 돼 있나.
▲ (김현미 장관) 유형별·가격대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 고가 주택은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는 가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 속도 조절도 하겠다.
-- 건강보험료·기초연금 탈락자 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있으면 알려달라.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아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보료가 많이 오르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60개 구간 등급 내에 있으면 변동이 없다. 과도하게 올랐다고 하면 조치 방안을 취하도록 하겠다. 기초연금은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주는 제도다. 일부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탈락할 수 있지만, 중저가 주택 보유자 등은 변동이 없고, 기존에 못 들어왔던 사람이 새롭게 들어올 수 있다.
-- 이번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보료 인상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 (권덕철 차관)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건보료 인상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종 시뮬레이션해보고 과도하면 조치 방안을 취하겠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 가지고 하니깐 변화가 없고, 지역가입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건보료에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가고 있다.
-- 앞으로 시세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겠다고 했는데 산정방식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
▲ (김현미 장관) 지금까지는 시세 기준이 아니라 전년도를 기준으로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산정했는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것으로 나왔다. 앞으로는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 이의신청은 몇 건이 들어왔나.
▲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1천599건을 접수해서 694건이 반영됐다. 작년에는 889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최고 인상 사례를 알려달라.
▲ (이문기 실장) 개별 주택에 대해서는 뽑아보지 않았다. 별도로 공개한 적도 없다.
-- 공시가격 오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확대될 거 같은데.
▲ (이문기 실장) 신규로 종부세 9억원 초과에 진입하는 숫자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 고가 단독주택은 거래가 잘되지 않아 감정평가가 어려운데 어떻게 현실화가 가능했나.
▲ (이문기 실장) 기존에는 전년도 시세 상승률에서 일정 부분을 가감하는 형태로 했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시세 조사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 올해는 부동산 가격의 하향안정 추세가 전망되는데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나.
▲ (이문기 실장) 일단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나 시세와 공시가격 간 격차가 컸던 단독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반영을 적극적으로 했다. 올해도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시장도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도 있다. 만약 내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런 부분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다.
-- 공시가격 9억원을 기준으로 전후 현실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 (이문기 실장)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전체 53.0%이다. 작년(51.8%)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건 아니나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와 차이가 크게 난 고가 주택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려 형평성을 제고했다. 중저가 주택은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공동주택은 평균 현실화율이 68.1%로 높아서 표준 단독주택보다 상승분이 높지 않을 거로 보인다. 다만, 시세 급등한 지역이나 개별 아파트는 상승 폭이 클 수도 있다.
-- 1주택 장기보유자 특례를 검토한다고 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낮춰보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 오는 4월에 전체 주택 공시가격 나오면 애로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세 부담 상한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겠다.
-- 현재 속도라면 아파트와 단독주택 현실화율을 맞추는 것이 10년 이상 걸리는데 계속될 수 있을까.
▲ (이문기 실장) 한꺼번에 올리면 서민들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에서 여러 가지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 유형별·가격별 현실화율이 다른데 정부 목표치가 있나.
▲ (이문기 실장) 어느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 지역별·가격별로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
--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건보료 인상분 자료가 누락됐는데.
▲ (이문기 실장) 확인해보겠지만, 15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 표준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3% 정도다.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1.7% 불과하다. 그래서 자료가 빠진 것 같다.
--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받나.
▲ (이문기 실장) 오는 25일 자 관보에 고시해 공식적으로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다. 그 결과를 분석해 수용 여부를 판단한 뒤 오는 3월 20일 확정공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행안부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 세 부담 상한 낮추는 방안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도 가격 상승분,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역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계산해본 뒤 과도하게 올랐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장관, 권 차관 및 브리핑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요지. -- 시세 반영률이 예측보다 소폭 내렸다. 반발을 고려한 건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많은 분의 의견을 들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도 현실화 기조를 유지할 건가.
▲ (김현미 장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현실화율은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 같고, 대신에 가격 상승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시세 반영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
-- 공시가격 로드맵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준비가 돼 있나.
▲ (김현미 장관) 유형별·가격대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 고가 주택은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는 가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 속도 조절도 하겠다.
-- 건강보험료·기초연금 탈락자 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있으면 알려달라.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아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보료가 많이 오르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60개 구간 등급 내에 있으면 변동이 없다. 과도하게 올랐다고 하면 조치 방안을 취하도록 하겠다. 기초연금은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주는 제도다. 일부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탈락할 수 있지만, 중저가 주택 보유자 등은 변동이 없고, 기존에 못 들어왔던 사람이 새롭게 들어올 수 있다.
-- 이번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보료 인상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 (권덕철 차관)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건보료 인상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종 시뮬레이션해보고 과도하면 조치 방안을 취하겠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 가지고 하니깐 변화가 없고, 지역가입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건보료에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가고 있다.
-- 앞으로 시세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겠다고 했는데 산정방식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
▲ (김현미 장관) 지금까지는 시세 기준이 아니라 전년도를 기준으로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산정했는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것으로 나왔다. 앞으로는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 이의신청은 몇 건이 들어왔나.
▲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1천599건을 접수해서 694건이 반영됐다. 작년에는 889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최고 인상 사례를 알려달라.
▲ (이문기 실장) 개별 주택에 대해서는 뽑아보지 않았다. 별도로 공개한 적도 없다.
-- 공시가격 오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확대될 거 같은데.
▲ (이문기 실장) 신규로 종부세 9억원 초과에 진입하는 숫자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 고가 단독주택은 거래가 잘되지 않아 감정평가가 어려운데 어떻게 현실화가 가능했나.
▲ (이문기 실장) 기존에는 전년도 시세 상승률에서 일정 부분을 가감하는 형태로 했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시세 조사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 올해는 부동산 가격의 하향안정 추세가 전망되는데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나.
▲ (이문기 실장) 일단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나 시세와 공시가격 간 격차가 컸던 단독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반영을 적극적으로 했다. 올해도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시장도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도 있다. 만약 내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런 부분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다.
-- 공시가격 9억원을 기준으로 전후 현실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 (이문기 실장)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전체 53.0%이다. 작년(51.8%)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건 아니나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와 차이가 크게 난 고가 주택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려 형평성을 제고했다. 중저가 주택은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공동주택은 평균 현실화율이 68.1%로 높아서 표준 단독주택보다 상승분이 높지 않을 거로 보인다. 다만, 시세 급등한 지역이나 개별 아파트는 상승 폭이 클 수도 있다.
-- 1주택 장기보유자 특례를 검토한다고 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낮춰보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 오는 4월에 전체 주택 공시가격 나오면 애로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세 부담 상한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겠다.
-- 현재 속도라면 아파트와 단독주택 현실화율을 맞추는 것이 10년 이상 걸리는데 계속될 수 있을까.
▲ (이문기 실장) 한꺼번에 올리면 서민들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에서 여러 가지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 유형별·가격별 현실화율이 다른데 정부 목표치가 있나.
▲ (이문기 실장) 어느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 지역별·가격별로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
--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건보료 인상분 자료가 누락됐는데.
▲ (이문기 실장) 확인해보겠지만, 15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 표준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3% 정도다.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1.7% 불과하다. 그래서 자료가 빠진 것 같다.
--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받나.
▲ (이문기 실장) 오는 25일 자 관보에 고시해 공식적으로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다. 그 결과를 분석해 수용 여부를 판단한 뒤 오는 3월 20일 확정공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