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세금 내기 어려운 계층에 세부담 상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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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 "세금 내기 어려운 계층에 세부담 상한 검토"](https://img.hankyung.com/photo/201901/GYH2019012400090004400_P2.jpg)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상한 특례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무런 환경 변화가 없고 집을 팔 수도 없는데 오래 보유하신 분들은 현금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세 부담이 늘면 곤란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상한률 특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 단계이므로 세 부담이 정말 늘어날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당장 방안을 만들면 예상하지 못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4월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나오는 것을 보고 세부 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지금도 세 부담 상한제가 있다.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은 종부세를 최대 70%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고령자 세액 공제는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다.
장기보유 세액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재산세는 직전 연도 대비 5∼30% 이내,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총 보유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50% 이내로 상승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17.75%, 대구 9.18% 등 전국 평균 9.13% 오른 2019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2018년 변동률은 5.51%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