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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은 전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이번 공시가격 조정에 따른 영향은 없다.
각 가구 재산평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를 확정한 이후인 올해 10∼11월 반영돼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에 영향을 준다.
국가장학금은 이수학점과 성적기준 외에도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바탕으로 산정한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학 재학생 218만 명 중 소득 하위 51%인 112만명에게 국가장학금이 지원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인 만큼 개별공시지가가 나오는 4∼5월 이후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조사분석을 통해 감소 예상 인원을 파악하고 영향도를 심층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분석 결과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득구간 산정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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