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표준주택 공시가 실제 시세 반영 어려워"
'목포 손혜원 타운' 표준주택 공시가 변동률 미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친인척과 보좌관 등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매입한 건물의 공시가격 등락 변동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와 목포시 등에 따르면 손 의원이 나전칠기 박물관으로 사용하겠다며 집중 매입한 건물 바로 옆집에 위치한 표준주택(98㎡)의 공시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 1천830만원으로 고시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1천82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만원 오른 것으로 2011년부터 1천600만원~1천800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손 의원은 2017년 해당 표준주택 바로 옆집(46㎡)을 2천500만원에 구입했다.

손 의원이 산 집의 면적 등을 고려하면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산 셈이다.

조카 손소영씨가 운영하는 카페와 직선거리로 100m 안에 있는 표준주택(62.4㎡)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2천880만원보다 2% 떨어진 2천82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곳 역시 2014년부터 2천700만원~2천800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손 의원의 보좌관이 매입한 구 동아약국 건물에서 직선거리 30m에 위치한 표준주택(44.7㎡)의 공시가격은 1천470만원이다.

2016년 1천410만원에서 해마다 20만원씩 오르는 데 그쳤다.

손 의원의 지인과 측근이 2017년부터 건물을 매입하기 시작한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의 매입 행위가 표준주택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직 주택에만 해당하는 것이어서 손 의원 측이 매입한 상가 및 창고 건물의 시세는 반영되지 않았다.

목포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건물구조나 내구연한 등 건물 자체에 대한 평가"라며 "거액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는 등 사정에 따라 실제 매매가격이 올랐더라도 공시가격에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목포 지역 전체 공시가격은 평균 2.19% 상승했고, 전남에선 여수(5.81%), 나주(5.76%), 순천(5.29%) 순으로 평균 공시가격이 올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