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올렸다" 반발에 소폭 낮췄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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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 15억 '고가주택 기준' 논란
시세 15억 '고가주택 기준' 논란
국토교통부가 조세저항을 우려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당초 예정안보다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당초 주민의견수렴 시 공개한 서울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7%였다. 이날 발표한 공시가격 상승률은 17.8%를 나타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강남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별로 보면 강남·용산·마포·서초·성동구 등 5개 구의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이달 초 주민의견수렴 때 나온 예정안보다 최대 7%포인트 낮아졌다. 강남구의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42.8%에서 35.0%로 줄었다. 서초구도 30.7%에서 23.0%로 크게 조정됐다. 마포(37.3%→31.2%), 용산(39.4%→35.4%), 성동(24.6%→21.7%) 등도 인상률이 줄어들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감정평가사는 “시세 15억원(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했으나 이 부분은 확정안에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분명한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한 대형 감정평가회사 대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고무줄처럼 들쑥날쑥한 건 특정 기준 없이 임의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시세 15억원 이상인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정한 것조차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당초 주민의견수렴 시 공개한 서울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7%였다. 이날 발표한 공시가격 상승률은 17.8%를 나타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강남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별로 보면 강남·용산·마포·서초·성동구 등 5개 구의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이달 초 주민의견수렴 때 나온 예정안보다 최대 7%포인트 낮아졌다. 강남구의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42.8%에서 35.0%로 줄었다. 서초구도 30.7%에서 23.0%로 크게 조정됐다. 마포(37.3%→31.2%), 용산(39.4%→35.4%), 성동(24.6%→21.7%) 등도 인상률이 줄어들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감정평가사는 “시세 15억원(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했으나 이 부분은 확정안에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분명한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한 대형 감정평가회사 대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고무줄처럼 들쑥날쑥한 건 특정 기준 없이 임의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시세 15억원 이상인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정한 것조차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