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65일·24시간’ 편의점이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편의점주들이 명절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때 휴점을 하거나, 심야영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조건이 한결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가맹점주 권익보호 내용을 담은 4개 업종(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업)의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편의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로 영업 단축을 요청할 때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토록 명시했다.

명절 휴무와 관련해 편의점본부가 6주 전에 일괄 공지해 휴무 의사가 있는 점주에게 4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계약서에 담았다.

심야영업 시간에 손실이 발생할 때 영업 시간을 단축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사안도 반영됐다. 6개월간 오전 1~6시에 영업손실이 나면 심야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3개월, 0~6시로 편의점주에게 유리하게 고쳤다.

안효주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