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대주주인 KT는 이번 유상증자를 계기로 케이뱅크의 지분을 큰 폭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이달 17일 발효되면서 지분율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주배정으로 이번 증자를 추진하지만 실권주가 발생하면 KT 등 주요 주주들이 인수할 것”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KT가 본격적으로 지분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