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25일부터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상인(중소기업), 주민 등에 대한 여신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피해 농업인 및 주민에게는 최고 1억원, 중소기업엔 최고 5억원까지 신규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대출에 대해선 최고 연 1%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화재 피해자 중 기존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만기연장을 해주고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을 12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출 지원을 받으려면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