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자 22%, 임금체불 우려…어리거나 노인일수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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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본부, 8개 자치구와 공동 상담 결과
서울 지역 노동자의 상당수가 임금체불에 따른 우려 등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자 권리 차기 서울 행동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7일까지 본부 내 노동법률지원센터와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 상담 2천361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상담자들을 고용형태로 나눠 보니 비정규직이 6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규직 33.7%, 무기계약직 5.5%였다.
사업장 규모로 따지면 5인 미만(20.8%), 5∼9인(18.0%), 10∼29인(19.7%) 등 노조 조직률이 1%에 못 미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상담 참여자의 21.5%는 직장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호소했다.
여기에 퇴직금(11.7%)과 최저임금(3.4%) 상담을 포함할 경우 임금 관련 상담은 전체의 36.6%에 달했다.
징계나 해고 관련 상담은 16.6%로, 전체 상담 중 2번째로 비율이 높았다.
상담 유형을 연령대로 나누면 10대와 20대, 70대 이상에서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이 많았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은 탓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0대와 20대는 근로계약과 관련한 상담(27.9%)이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는데, 이는 이 연령대의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불리하게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7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용역업체 변경 등으로 근속기간이 끊기는 탓에 퇴직금을 받기 어렵다는 상담이 27.8%로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최저임금 등 임금 관련 상담 비율이 대체로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 관련 상담은 전체의 66.9%에 달했다.
영세 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이 빈번히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해고가 어렵지 않아 노동자들이 1년을 채우기도 전에 해고되는 데다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정부와 서울시는 수만 가지 노동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정책이 전혀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다수 노동자가 신음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할 권리를 온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자 권리 차기 서울 행동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7일까지 본부 내 노동법률지원센터와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 상담 2천361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상담자들을 고용형태로 나눠 보니 비정규직이 6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규직 33.7%, 무기계약직 5.5%였다.
사업장 규모로 따지면 5인 미만(20.8%), 5∼9인(18.0%), 10∼29인(19.7%) 등 노조 조직률이 1%에 못 미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상담 참여자의 21.5%는 직장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호소했다.
여기에 퇴직금(11.7%)과 최저임금(3.4%) 상담을 포함할 경우 임금 관련 상담은 전체의 36.6%에 달했다.
징계나 해고 관련 상담은 16.6%로, 전체 상담 중 2번째로 비율이 높았다.
상담 유형을 연령대로 나누면 10대와 20대, 70대 이상에서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이 많았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은 탓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0대와 20대는 근로계약과 관련한 상담(27.9%)이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는데, 이는 이 연령대의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불리하게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7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용역업체 변경 등으로 근속기간이 끊기는 탓에 퇴직금을 받기 어렵다는 상담이 27.8%로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최저임금 등 임금 관련 상담 비율이 대체로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 관련 상담은 전체의 66.9%에 달했다.
영세 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이 빈번히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해고가 어렵지 않아 노동자들이 1년을 채우기도 전에 해고되는 데다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정부와 서울시는 수만 가지 노동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정책이 전혀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다수 노동자가 신음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할 권리를 온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