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뉴욕멜론은행과 업무협약 입력2019.01.25 17:31 수정2019.01.26 01:05 지면A1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4일 전주본사에서 세계 수탁자산 규모 1위인 미국 뉴욕멜론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뉴욕멜론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주에 사무소를 열기로 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과 찰스 샤프 뉴욕멜론은행 회장. 국민연금공단 제공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탄력근로제부터 국민연금특위, 금융·해운산업委…노동현안 넘어 복지·산업이슈까지 망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풀어야 할 현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부터 국민연금 개편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나같이 파급력이 크고 노사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논의들이다. 장외... 2 스튜어드십코드 '정치화'에 혼란스러운 시장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원칙)에는 죄가 없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정치화·이념화하면서 순수성이 훼손된 게 문제죠.” 가치투자 펀드를 운용하는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 3 "한국은 스튜어드십코드가 싸움의 대상이 됐네요" 김수이 캐나다연금투자위(CPPIB) 아·태 대표 강연 "스튜어트십코드 정쟁대상 돼선 안돼" 강조 "한국은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원칙)가 (정치적인) 싸움의 대상이 됐네요." 김수이 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