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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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에 부정적 영향"
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사와 개인의 자금은 엄격히 구별되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사회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사와 개인의 자금은 엄격히 구별되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사회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