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경제계와 충분히 조율해 상법 개정안 추진하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이 25일 “경제계와 충분히 합의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만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충분한 조율 과정을 거치겠다는 설명이다.

상법 개정안 중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에 대해 법무부와 재계 간 견해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투표제는 주주 1만 명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는 등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다른 사안도 기업의 요구와 건의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개정안 수정도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정부의 상법 개정이 기업을 옥죈다는 일각의 비판에 박 장관은 “어느 정부가 기업을 망하게 하려 하겠냐”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