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최고령은 111세…1세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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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최고령자는 111세, 최연소 수급자는 1세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11세 남성.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매월 23만4000원씩 받고 있다.
이 최고령 수급자를 포함한 100세 이상 수급자는 남성 11명, 여성 65명 등 모두 76명이었다. 모두 국민연금 가입 자녀가 먼저 유명을 달리하면서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이다.
최연소 수급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세 여야다. 모친이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으로 월 24만4000원을 수령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가입자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 법으로 정해져 있다.
2018년 전체 국민연금(일시금 포함) 수급자는 476만9288명, 이 가운데 유족연금 수급자는 74만2132명이었다. 이들에게는 2조575억7700만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됐다. 1인당 유족연금액은 월평균 28만원가량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11세 남성.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매월 23만4000원씩 받고 있다.
이 최고령 수급자를 포함한 100세 이상 수급자는 남성 11명, 여성 65명 등 모두 76명이었다. 모두 국민연금 가입 자녀가 먼저 유명을 달리하면서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이다.
최연소 수급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세 여야다. 모친이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으로 월 24만4000원을 수령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가입자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 법으로 정해져 있다.
2018년 전체 국민연금(일시금 포함) 수급자는 476만9288명, 이 가운데 유족연금 수급자는 74만2132명이었다. 이들에게는 2조575억7700만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됐다. 1인당 유족연금액은 월평균 28만원가량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