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내달 1일 2심 선고…무죄 뒤집힐지 관심 정치적 '동지'이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이번 주 차례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
첫 사법부 판단을 받는 김 지사와 두 번째 '무죄'를 노리는 안 전 지사의 희비가 어떻게 갈릴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애초 25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막판 정리에 다소 시간이 걸려 한 차례 기일을 연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가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는 것이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판단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인사 추천이 무산된 데 불만을 품은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 행위"라는 게 김 지사 주장이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말 맞추기'를 한 것으로 보여 그들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유무죄 판단은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얼마나 진실하게 받아들이냐에 달렸다.
김 지사에 앞서 드루킹 일당도 같은 날 오전 1심 선고를 받는다.
특검팀은 드루킹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모두 포괄해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의 선고 이틀 뒤인 내달 1일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씨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이달 초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이에 맞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지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방송 등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 편견 없는 시각에서 봐 달라"고 항변했다.
김지은씨는 변호인을 통해 "아무리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 다시는 '미투'를 고민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안 나오도록 해 달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