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 확대…경기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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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에 올해부터 경기도가 추가돼 총 20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사업은 해당 지역에 본사, 사무소,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자지원을 통해 대출 평균금리를 6%대에서 3~5%대로 낮춰 공제기금 가입자의 이자부담 완화했다는 평가다.
본사나 주사무소, 사업장 중 하나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단기운영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경기도에서 대출이자의 1%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총 이자지원 규모는 연간 4억원이다. 현재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1만8000여개사다. 경기도 소재 업체는 4000여개사로 파악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납입한 중소기업자들의 공제부금으로 부도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납부한 부금에 대해 중도해약 시에도 원금 손실이 없고, 대출 중도상환시에도 수수료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차보전사업은 해당 지역에 본사, 사무소,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자지원을 통해 대출 평균금리를 6%대에서 3~5%대로 낮춰 공제기금 가입자의 이자부담 완화했다는 평가다.
본사나 주사무소, 사업장 중 하나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단기운영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경기도에서 대출이자의 1%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총 이자지원 규모는 연간 4억원이다. 현재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1만8000여개사다. 경기도 소재 업체는 4000여개사로 파악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납입한 중소기업자들의 공제부금으로 부도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납부한 부금에 대해 중도해약 시에도 원금 손실이 없고, 대출 중도상환시에도 수수료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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