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허위보도 손배소 승소…6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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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을 통해 해경의 구조 작업을 비판했던 홍가혜 씨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은 홍씨가 디지털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홍씨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홍씨는 디지털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5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공인이 아닌 원고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여 명예를 훼손시키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던 2014년 4월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잠수부 중에 생존자와 대화를 한 사람이 있다", "해경은 민간잠수부를 지원하는 대신 오히려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식으로 말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디지털조선일보는 홍씨에 대해 허언증 환자 등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을 검증없이 인용 보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은 홍씨가 디지털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홍씨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홍씨는 디지털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5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공인이 아닌 원고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여 명예를 훼손시키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던 2014년 4월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잠수부 중에 생존자와 대화를 한 사람이 있다", "해경은 민간잠수부를 지원하는 대신 오히려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식으로 말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디지털조선일보는 홍씨에 대해 허언증 환자 등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을 검증없이 인용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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