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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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KT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약점으로 지목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두고 금융당국이 서로 다른 성격이라는 판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KT의 위반 전력은 대주주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카카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7일 "카카오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결격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양사 사례는 케이스가 다르다는 내부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직접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지만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M이 카카오 계열사가 되기 전 범법 사례인 데다 카카오M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법인이 아닌 계열사 법인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지만 카카오M의 사례는 경미한 건으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카카오는 17일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지분율을 최대 34%까지 늘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부상할 수 있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정된 2016년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21년까지 지분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인터넷은행법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할 때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금융위가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해줄 수 있는 법률적 단서가 있으나 추후 책임의 문제가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금융위의 재량 여지가 크지 않다.

금융당국 내 이런 기류와는 별개로 카카오와 KT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양사는 은행법 체제에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주구성을 마쳤으나 은산분리 완화 시에는 주식을 일정 조건에 넘겨받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카카오와 KT 모두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최근 이사회에서 59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KT가 명실상부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포석이다. 카카오 역시 주주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와 KT는 주주 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금융위 "카카오·KT 법 위반 성격 달라"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