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체가 아닌데도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변칙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더리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더리본에 대해 재발 방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더리본은 2016년 1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할 수 없는데도 편법으로 다단계 판매를 지속해 왔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