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월 1일부터 한복을 입은 남한산성 방문객에게 입장료 및 주차비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도는 기존 한복 입장객에게 행궁 입장료만 면제하던 것을 주차비 면제로 확대했다. 행궁 입장료는 2000원이며 주차비는 평일 3000원, 주말 5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