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입으면 남한산성 주차비 면제 입력2019.01.28 17:15 수정2019.01.29 03:20 지면A2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전국 브리프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한복을 입은 남한산성 방문객에게 입장료 및 주차비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도는 기존 한복 입장객에게 행궁 입장료만 면제하던 것을 주차비 면제로 확대했다. 행궁 입장료는 2000원이며 주차비는 평일 3000원, 주말 5000원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청주商議, 글로벌 IP 스타기업 모집 2 세종시, 28일 지식재산센터 열어 3 광명시 '여성 창업 아카데미'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