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입으면 남한산성 주차비 면제 입력2019.01.28 17:15 수정2019.01.29 03:20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국 브리프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한복을 입은 남한산성 방문객에게 입장료 및 주차비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도는 기존 한복 입장객에게 행궁 입장료만 면제하던 것을 주차비 면제로 확대했다. 행궁 입장료는 2000원이며 주차비는 평일 3000원, 주말 5000원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청주商議, 글로벌 IP 스타기업 모집 청주상공회의소는 수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 2월 8일까지 ‘글로벌 IP 스타 기업’을 모집한다.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출원, 홍보영상 제작,... 2 세종시, 28일 지식재산센터 열어 세종시 세종지식재산센터는 28일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중소·창업기업의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창출과 육성을 위한 종합 컨설팅 지원에 나섰다. 지원사업 규모는 스타 기업 1곳... 3 광명시 '여성 창업 아카데미' 열어 경기 광명시는 오는 2월25일까지 평생학습원에서 ‘2019년도 제1기 여성 창업 아카데미’를 연다. 창업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은 있으나 창업 기반이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창업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