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한국뉴욕주립대의 조모 교수 임용과 관련해 관련법이 미비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인천 글로벌캠퍼스가 문을 연 2014년 이후 처음”이라며 “재발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육부가 해외 대학 인사에 제재를 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뉴욕주립대에 할 수 있는 일은 공문을 보내는 것 정도에 그친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외국 대학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도 성범죄 전력을 가진 교수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국내법과 보조를 맞춰 법안을 개정하는 등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 들어온 해외 대학이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본교 기준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되 교원 임용 등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추가적으로 부적절한 인사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내에 들어온 각 해외 대학 캠퍼스의 교원 임용 과정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