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전력 교수를 학장에 앉힌 뉴욕주립대 송도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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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사각지대' 해외大 국내캠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례법 적용
성범죄자 채용해도 법 위반 안돼
"교육부도 까맣게 몰랐다"
2013년 여성 신체 몰카로 유죄…2016년 7월부터 경영학과 재직
학교측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학문적 성과 뛰어나 임용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례법 적용
성범죄자 채용해도 법 위반 안돼
"교육부도 까맣게 몰랐다"
2013년 여성 신체 몰카로 유죄…2016년 7월부터 경영학과 재직
학교측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학문적 성과 뛰어나 임용했다"
뉴욕주립대가 ‘고려대 몰카 사건’으로 사직한 조모 교수(57)를 인천 송도에 있는 한국캠퍼스 경영학과 학장으로 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조 교수는 2013년 고려대 재직 시절 제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고 사직한 바 있다. 관할 부처인 교육부조차 이 같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한국경제신문이 취재에 들어가자 뒤늦게 진상 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뉴욕주립대, 성범죄 전력 알고도 임용
2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조 교수는 2016년 7월부터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경영학과 학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교수는 2013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할 당시 서울의 한 극장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손목시계를 이용해 뒷자리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그는 식당 여자 화장실과 자신의 연구실 등에서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수는 2013년 7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났으며 같은 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판사 류종명)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조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교수는 이렇게 교단을 떠난 지 3년 만인 2016년 7월 뉴욕주립대 한국캠퍼스 경영학과 학장으로 전격 임용됐다. 뉴욕주립대는 이 과정에서 조 교수의 성범죄 전력을 확인하고도 임용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주립대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본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학문적 성과가 뛰어나 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법도 미국법도 적용 안 돼 ‘황당’
교육부는 2017년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하고,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신규 임용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재직 중일지라도 성범죄 전력이 확인되면 퇴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조 교수가 버젓이 교단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대학 국내 캠퍼스에는 이 같은 법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내에 있는 해외대학 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교원 임용이나 재정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 같은 인사에 대해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에 들어온 외국 교육기관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문제는 뉴욕주립대 한국캠퍼스가 국내법은 물론 미국 현지 규제조차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미국 변호사는 “뉴욕주에서도 불법 촬영은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원 채용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진다”면서도 “본토가 아닌 해외 캠퍼스의 경우 미 정부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한 성범죄 가이드라인인 ‘타이틀Ⅸ’ 등 미국 관련 법령을 따를 의무가 없다”고 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불법 촬영 재범률이 53%에 달하는데 미국법도 한국법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범죄자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단에 그대로 다시 세운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뉴욕주립대, 성범죄 전력 알고도 임용
2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조 교수는 2016년 7월부터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경영학과 학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교수는 2013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할 당시 서울의 한 극장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손목시계를 이용해 뒷자리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그는 식당 여자 화장실과 자신의 연구실 등에서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수는 2013년 7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났으며 같은 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판사 류종명)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조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교수는 이렇게 교단을 떠난 지 3년 만인 2016년 7월 뉴욕주립대 한국캠퍼스 경영학과 학장으로 전격 임용됐다. 뉴욕주립대는 이 과정에서 조 교수의 성범죄 전력을 확인하고도 임용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주립대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본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학문적 성과가 뛰어나 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법도 미국법도 적용 안 돼 ‘황당’
교육부는 2017년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하고,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신규 임용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재직 중일지라도 성범죄 전력이 확인되면 퇴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조 교수가 버젓이 교단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대학 국내 캠퍼스에는 이 같은 법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내에 있는 해외대학 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교원 임용이나 재정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 같은 인사에 대해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에 들어온 외국 교육기관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문제는 뉴욕주립대 한국캠퍼스가 국내법은 물론 미국 현지 규제조차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미국 변호사는 “뉴욕주에서도 불법 촬영은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원 채용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진다”면서도 “본토가 아닌 해외 캠퍼스의 경우 미 정부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한 성범죄 가이드라인인 ‘타이틀Ⅸ’ 등 미국 관련 법령을 따를 의무가 없다”고 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불법 촬영 재범률이 53%에 달하는데 미국법도 한국법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범죄자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단에 그대로 다시 세운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