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경영참여, 실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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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해임요구는 보여주기 행위
수백억 단기매매차익 반환할 수도
투자심리 살리는 정책 전환 절실"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수백억 단기매매차익 반환할 수도
투자심리 살리는 정책 전환 절실"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한진칼 및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민연금이 작년 7월 가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주주권행사분과위원회’ 위원 9명은 국민연금 측이 준비한 250여 쪽의 자료를 바탕으로 네 시간 이상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고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대신 9명 각자의 의견을 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에 통보하는 선에서 회의를 마쳤다. 공은 기금운용위원회로 넘어갔다.
경영참여란 기관투자가가 주주제안을 통해 회사에 이사 해임, 이사후보 추천,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대표 소송 등을 수행하는 행위다. 위 두 회사는 임기 중인 대표이사 회장 해임이 문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해임은 어렵다. 우선 법령상 상장회사의 임기 중인 임원 해임은 주주제안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굳이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보여주기일 뿐 의미가 없다. 해임할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특별결의로써 해임하면 된다.
또 국민연금이 지분율 10% 이상인 상태에서 경영참여 목적으로 변경하면 단기(6개월)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되살아난다. 연기금이 직접 보유했던 주식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운용사들 차익까지도 반환해야 한다. 위탁운용사들이 보유한 주식도 주주명부상 국민연금 주식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판례는 차익반환의무는 내부거래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내부거래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된다고 하면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법령에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석한다. ‘국민연금 예외규정’은 법률에 없다. 다만 ‘거래 유형상 애당초 내부 정보의 이용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확실한 것은 판결을 받아 봐야 안다. 반환 규모는 수백억원에 이를 수 있다. 어설픈 경영참여가 수익률 제고는커녕 수익률 훼손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차익반환의무 존재 여부를 포함해 경영참여 전반에 관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만약 금융위가 차익반환 예외를 인정할 경우 민간기관과의 형평성이 논란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 직접투자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위탁운용사들까지 적용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시의무도 부담이다. 단 1주의 매매만 있어도 공시해야 하는데, 기관의 투자 전략 노출에 따른 추동매매로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다.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니 그때 가서 연임을 반대하면 된다. 찬반투표 참여는 경영참여가 아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설사 전과자라고 해도 직업을 빼앗을 수 없는데, 확정판결 전에 어떤 제약을 가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선택자유 위반이다. 또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된다. 겨우 1년 미리 해임하려고 이런 복잡한 위험까지 감수할 필요가 있나.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을 벌주자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기관투자가와 기업 간 ‘건전한 대화’다. 국민연금은 작년 6월 29일 대한항공과 대화했다. 실은 일방적인 경고였다. 대화 후 새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비위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6개월쯤 지난 시점에 다시 불러 종아리를 때려야 한다는 것인가.
그래도 굳이 경영참여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은 해당 기업과 시장에 ‘신호’를 주자는 것이다. 신호는 이미 기업인들이 가슴에 새기고 있다. 경영권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은 지분 확보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업인에겐 투자도 일자리도 경영권 확보보다 먼저일 수 없다. 이건 본능이고, 본능에 어긋나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할 때부터 우려했던 반작용이다.
경영참여란 기관투자가가 주주제안을 통해 회사에 이사 해임, 이사후보 추천,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대표 소송 등을 수행하는 행위다. 위 두 회사는 임기 중인 대표이사 회장 해임이 문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해임은 어렵다. 우선 법령상 상장회사의 임기 중인 임원 해임은 주주제안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굳이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보여주기일 뿐 의미가 없다. 해임할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특별결의로써 해임하면 된다.
또 국민연금이 지분율 10% 이상인 상태에서 경영참여 목적으로 변경하면 단기(6개월)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되살아난다. 연기금이 직접 보유했던 주식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운용사들 차익까지도 반환해야 한다. 위탁운용사들이 보유한 주식도 주주명부상 국민연금 주식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판례는 차익반환의무는 내부거래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내부거래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된다고 하면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법령에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석한다. ‘국민연금 예외규정’은 법률에 없다. 다만 ‘거래 유형상 애당초 내부 정보의 이용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확실한 것은 판결을 받아 봐야 안다. 반환 규모는 수백억원에 이를 수 있다. 어설픈 경영참여가 수익률 제고는커녕 수익률 훼손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차익반환의무 존재 여부를 포함해 경영참여 전반에 관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만약 금융위가 차익반환 예외를 인정할 경우 민간기관과의 형평성이 논란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 직접투자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위탁운용사들까지 적용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시의무도 부담이다. 단 1주의 매매만 있어도 공시해야 하는데, 기관의 투자 전략 노출에 따른 추동매매로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다.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니 그때 가서 연임을 반대하면 된다. 찬반투표 참여는 경영참여가 아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설사 전과자라고 해도 직업을 빼앗을 수 없는데, 확정판결 전에 어떤 제약을 가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선택자유 위반이다. 또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된다. 겨우 1년 미리 해임하려고 이런 복잡한 위험까지 감수할 필요가 있나.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을 벌주자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기관투자가와 기업 간 ‘건전한 대화’다. 국민연금은 작년 6월 29일 대한항공과 대화했다. 실은 일방적인 경고였다. 대화 후 새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비위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6개월쯤 지난 시점에 다시 불러 종아리를 때려야 한다는 것인가.
그래도 굳이 경영참여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은 해당 기업과 시장에 ‘신호’를 주자는 것이다. 신호는 이미 기업인들이 가슴에 새기고 있다. 경영권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은 지분 확보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업인에겐 투자도 일자리도 경영권 확보보다 먼저일 수 없다. 이건 본능이고, 본능에 어긋나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할 때부터 우려했던 반작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