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28일 서울 강동구민회관에서 열린 강동갑·을 당원협의회 2019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경태, 김진태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광림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28일 서울 강동구민회관에서 열린 강동갑·을 당원협의회 2019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경태, 김진태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광림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연합뉴스
황교안 전 총리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둘러싼 자유한국당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헌·당규 해석을 두고 당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개 논쟁이 벌어지자 김병준 위원장이 진화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헌·당규를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형식주의적 논리로 치부해도 된다는 얘기를 비대위원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는 공개 설전까지 오갔다. 최병길 비대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분이 영입 대상이 되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당헌·당규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황 전 총리의 출마를 비판했다. 정현호 비대위원도 “당헌·당규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특권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가세했다.

이에 친박근혜계인 이만희 의원은 “당대표 출마 자격을 놓고 논쟁이 오가는 것은 보수 통합을 바라는 국민 소망에 맞지 않다”며 “국민은 누구든지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해 문재인 정부를 막아주길 바라고 있다”고 받아쳤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당 전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며 “당에 다시 계파 논리가 강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당헌 제6조에서 책임 당원에 한해 피선거권이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책임 당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이 규정에 따르면 피선거권, 즉 출마자격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당대표 선출 규정에서는 해석이 달라진다. 당대표 선출 규정 제9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어서다. 한국당은 29일 비대위에서 황 전 총리의 전대 출마 자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