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발언 영향?…'反5·贊4' 한진칼 결과 뒤집힐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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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재논의
"1차 회의 때 반대 안했다"
위원 1명 회의 재소집 요구
기금운용委 내달 1일 최종결정
KCGI도 한진·한진칼 공세 강화
주주명부 열람 신청…표결집 포석
"1차 회의 때 반대 안했다"
위원 1명 회의 재소집 요구
기금운용委 내달 1일 최종결정
KCGI도 한진·한진칼 공세 강화
주주명부 열람 신청…표결집 포석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해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29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권 행사 여부 및 범위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위원 과반수가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반대했던 지난 23일 회의 결과가 뒤집힐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관련 발언이 회의 재소집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기업 대주주의 위법·탈법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위원회 산하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 위원 9명은 23일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 범위를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구성한 기구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거나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9명의 위원 중 5명이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반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분류된 위원 한 명이 이후 “나는 반대한 적이 없다”며 이견을 제기했다.
지난 23일 회의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에는 반대 7명, 찬성 2명으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결과는 뒤집힐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한진칼은 상황이 다르다. 1차 회의 결과 반대 5명, 찬성 4명이었다. 재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찬성 의견을 밝히면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결과가 바뀐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월 1일 한진칼 및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최종 결정한다.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 중 7명이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반대한 건 자본시장법상 ‘10%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1.7% 보유하고 있다. 10%룰에 따라 대한항공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얻은 단기 차익을 회사 측에 반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16~2018년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목적으로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매년 각각 123억원, 297억원, 49억원씩 총 489억원의 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칼의 경우 국민연금은 지분 7.34%를 보유해 ‘5%룰’을 적용받는다.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투자한 5% 이상 주주는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매매 패턴이 시장에 공개돼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도 2대 주주로 있는 한진칼과 한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KCGI는 지난 18일 한진과 한진칼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복사 가처분신청을 냈다.
통상 주총 표 대결을 앞두고 더 많은 의결권을 확보하려는 투자자가 이 같은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소송을 회사에 제기한다. KCGI는 21일 한진그룹에 ‘지배구조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용등급을 높이자고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유창재/김익환 기자 yoocool@hankyung.com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관련 발언이 회의 재소집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기업 대주주의 위법·탈법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위원회 산하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 위원 9명은 23일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 범위를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구성한 기구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거나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9명의 위원 중 5명이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반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분류된 위원 한 명이 이후 “나는 반대한 적이 없다”며 이견을 제기했다.
지난 23일 회의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에는 반대 7명, 찬성 2명으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결과는 뒤집힐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한진칼은 상황이 다르다. 1차 회의 결과 반대 5명, 찬성 4명이었다. 재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찬성 의견을 밝히면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결과가 바뀐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월 1일 한진칼 및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최종 결정한다.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 중 7명이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반대한 건 자본시장법상 ‘10%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1.7% 보유하고 있다. 10%룰에 따라 대한항공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얻은 단기 차익을 회사 측에 반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16~2018년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목적으로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매년 각각 123억원, 297억원, 49억원씩 총 489억원의 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칼의 경우 국민연금은 지분 7.34%를 보유해 ‘5%룰’을 적용받는다.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투자한 5% 이상 주주는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매매 패턴이 시장에 공개돼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도 2대 주주로 있는 한진칼과 한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KCGI는 지난 18일 한진과 한진칼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복사 가처분신청을 냈다.
통상 주총 표 대결을 앞두고 더 많은 의결권을 확보하려는 투자자가 이 같은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소송을 회사에 제기한다. KCGI는 21일 한진그룹에 ‘지배구조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용등급을 높이자고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유창재/김익환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