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청구하면 발부할 것"
검찰 "조양호 회장 2∼3월 추가 기소…수사협조 거부"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추가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 조양호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며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2∼3월에는 추가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조사한 사람들과는 별도의 사람들이 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양호 피고인이 아직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일정 조율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발부하겠다"고 했고, 변호인 측에는 "공판준비기일에 시간 여유를 충분히 주지만, 수사에 비협조적이면 용납 못 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 변호인 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는 다투지 않겠다"며 일부 혐의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회장이 부친 고(故) 조중훈 회장의 사망 이후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했는데 관련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다.

변호인단은 이외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대한항공 돈으로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혐의(횡령)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판준비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4월8일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회장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트리온 무역' 등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하던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의 주식 총 7만1천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원에 사도록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조 회장 자녀들이 보유하던 주식은 할증 대상이 아니었으나 정석기업은 이 주식을 할증된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41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 회장은 또 200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 20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배임) 등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이다.

아울러 조 회장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