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정상화위원회 효력정지에 "이의신청하겠다"
MBC가 최근 법원에서 'MBC정상화위원회' 운영규정 효력 정지 등 가처분 결정을 인용한 데 대해 이의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MBC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MBC정상화위원회는 지난해 1월 19일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출범한 공식기구"라며 "위원회는 그 합의를 바탕으로 사용자 측과 소속 노동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2인씩 추천한 4인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MBC는 그러면서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도 과반 노조의 유효한 동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위원회 운영규정 효력 정지 등 가처분 결정을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MBC는 이어 "위원회는 '공영방송 MBC 장악'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불행한 역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본사는 노사 합의로 설치된 공식기구가 활동 만료시한까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이의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소수노조인 MBC노동조합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MBC정상화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징계 요구권 등 위원회 핵심 기능이 일부 정지됐다.

MBC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소수 노조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탄압해온 MBC 경영진에게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회사는 정상화위원회 조사를 근거로 내린 해고와 각종 징계를 무효화하고 소수노조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