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한항공·한진칼 '10%룰' 유권해석 요청에 사실상 입장 정리
금융위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은 단기차익 반환해야"
보건복지부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인 '10%룰'의 적용 예외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금융위원회는 현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국민연금이 올해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정관변경 등 경영 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면 단기 매매차익은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로 유지한 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 을 확인하기 위해 '10%룰'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난 25일 금융위에 요청했다.

10%룰은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보유 목적을 밝히는 규정으로,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이는 주요 주주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단기간 주식 거래로 차익을 남기는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보유지분은 11.56%로 1대 주주인 한진칼(33.35%)에 이어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한진칼도 7.34%의 지분을 갖고 있어 조양호 회장 일가(28.93%)와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10.71%)에 이어 3대 주주에 올라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23일 이사해임과 정관변경 요구 등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 관련 사안을 검토했지만 10%룰을 이유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는 반대한 위원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경우 10%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은 단기차익 반환해야"
이에 대해 금융위는 현 규정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기존처럼 주주총회에서 이사 재선임 반대 등 소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때에는 상관없지만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같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면 경영참여로 볼 수밖에 없어 10%룰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 요청이 규정을 다시 확인해 보는 차원 같은데 지금 규정 상으로는 국민연금도 경영참여 때 10%룰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하면서 10%룰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지금으로선 규정이 개정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융위는 규정 변경에도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다.

규정을 완화하면 내부자거래 우려가 있고 국민연금 등에 대해서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외국인 등 다른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다.

또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이 기업가치 제고라면 단기투자보다는 중장기투자를 통한 이익 창출로 10%룰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달 1일 회의를 열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