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상속분 찾아가세요"…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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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조회서비스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 접수분부터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 만으로도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와 연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행으로는 5가지 기본적인 보험 가입 정보만 제공돼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보험상품명' 등 추가된 보험가입정보를 확인해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회시점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과 지급돼야 하는 잔여연금 정보까지 새롭게 제공받게 된다.
금감원이 최근 1년간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조사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이는 상속인이 보험가입자 사망 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해 잔여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인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받을 권리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과거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했더라도, 다시 조회해 찾아가지 않은 숨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다음달 접수분부터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 만으로도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와 연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행으로는 5가지 기본적인 보험 가입 정보만 제공돼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보험상품명' 등 추가된 보험가입정보를 확인해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회시점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과 지급돼야 하는 잔여연금 정보까지 새롭게 제공받게 된다.
금감원이 최근 1년간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조사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이는 상속인이 보험가입자 사망 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해 잔여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인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받을 권리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과거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했더라도, 다시 조회해 찾아가지 않은 숨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