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 황화수소 사고 인재였다' 포스코·업체 쌍방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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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황화수소 중화처리 부실…유해성 알리지 않고 넘겨
폐수처리업체, 자체 정밀실험 없이 산성폐수와 섞어 두 달 전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폐수업체 가스누출 사고는 황화수소가 포함된 폐수를 제대로 중화하지 않고 유해성을 알리지 않은 채 폐수를 넘긴 포스코와 해당 폐수를 기준에 어긋나게 처리한 폐수업체 과실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포스코 기술연구원 폐기물처리 담당자 A(53) 씨와 B(50) 씨, 연구원 원장(59)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법 위반 혐의로 S 폐수관리업체 관리부장 권모(52) 씨와 대표(59)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포스코 관계자들은 철강 부식 실험에 사용한 위험물질인 황화수소를 제대로 중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수와 혼용해 보관하다가 지난해 11월 28일 S 폐수업체에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처리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위험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작성하고 처리업체에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포스코 측은 황화수소가 포함된 해당 폐수 처리를 2017년에도 다른 폐수업체 2곳에 처리를 의뢰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S 업체 직원이 포스코에 폐수를 수거하러 왔다가 원래보다 적게 수거되자 포스코 담당자에게 '더 없느냐'고 물었고, 포스코 측에서 '그럼 저걸 가져가라'며 황화수소가 포함된 폐수를 줬다"면서 "사고 발생 후 포스코 측은 황화수소를 중화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현장 조사결과 제대로 중화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권씨 등 폐수업체 직원들은 수거한 폐수를 자체 정밀실험을 통해 성분을 확인하고 처리가 가능한지를 살펴야 했지만,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약식검사만 진행한 뒤 산성폐수가 든 집수조에 폐수를 섞었다.
포스코 폐수는 강한 알칼리성분으로 집수조에 든 산성폐수와 섞이면서 이상 화학반응을 일으켜 황화수소를 대량 발생시킨 것으로 경찰은 조사했다.
경찰은 "수거한 폐수가 검은색으로 평소와 색깔이 달라 S 업체에서는 충분히 의심하고 정밀검사를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권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함께 근무하던 직원 3명은 숨졌다.
권씨는 이후 일부 회복됐지만, 경찰 진술 등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사고 당시 폐수업체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봤다.
경찰은 직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 업체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폐수 위탁부터 처리까지 담당자들이 사고 발생 개연성을 안이하게 판단했고, 실수가 중첩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포스코 담당 직원 A씨와 B씨 2명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 8분께 부산 사상구 S 폐수처리업체 폐수 집수조에서 황화수소 가스가 누출돼 작업장에 있던 직원 3명이 숨지고 권씨가 의식불명에 빠졌다.
폐수업체 옆 공장 직원 6명도 누출된 가스를 마셔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치료를 받았다.
/연합뉴스
폐수처리업체, 자체 정밀실험 없이 산성폐수와 섞어 두 달 전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폐수업체 가스누출 사고는 황화수소가 포함된 폐수를 제대로 중화하지 않고 유해성을 알리지 않은 채 폐수를 넘긴 포스코와 해당 폐수를 기준에 어긋나게 처리한 폐수업체 과실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포스코 기술연구원 폐기물처리 담당자 A(53) 씨와 B(50) 씨, 연구원 원장(59)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법 위반 혐의로 S 폐수관리업체 관리부장 권모(52) 씨와 대표(59)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포스코 관계자들은 철강 부식 실험에 사용한 위험물질인 황화수소를 제대로 중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수와 혼용해 보관하다가 지난해 11월 28일 S 폐수업체에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처리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위험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작성하고 처리업체에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포스코 측은 황화수소가 포함된 해당 폐수 처리를 2017년에도 다른 폐수업체 2곳에 처리를 의뢰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S 업체 직원이 포스코에 폐수를 수거하러 왔다가 원래보다 적게 수거되자 포스코 담당자에게 '더 없느냐'고 물었고, 포스코 측에서 '그럼 저걸 가져가라'며 황화수소가 포함된 폐수를 줬다"면서 "사고 발생 후 포스코 측은 황화수소를 중화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현장 조사결과 제대로 중화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권씨 등 폐수업체 직원들은 수거한 폐수를 자체 정밀실험을 통해 성분을 확인하고 처리가 가능한지를 살펴야 했지만,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약식검사만 진행한 뒤 산성폐수가 든 집수조에 폐수를 섞었다.
포스코 폐수는 강한 알칼리성분으로 집수조에 든 산성폐수와 섞이면서 이상 화학반응을 일으켜 황화수소를 대량 발생시킨 것으로 경찰은 조사했다.
경찰은 "수거한 폐수가 검은색으로 평소와 색깔이 달라 S 업체에서는 충분히 의심하고 정밀검사를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권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함께 근무하던 직원 3명은 숨졌다.
권씨는 이후 일부 회복됐지만, 경찰 진술 등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사고 당시 폐수업체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봤다.
경찰은 직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 업체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폐수 위탁부터 처리까지 담당자들이 사고 발생 개연성을 안이하게 판단했고, 실수가 중첩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포스코 담당 직원 A씨와 B씨 2명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 8분께 부산 사상구 S 폐수처리업체 폐수 집수조에서 황화수소 가스가 누출돼 작업장에 있던 직원 3명이 숨지고 권씨가 의식불명에 빠졌다.
폐수업체 옆 공장 직원 6명도 누출된 가스를 마셔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치료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