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45명, 거짓말선거 27명 등 82명 입건…검찰, 집중단속
농·수협 조합장 동시선거 초반부터 혼탁…적발사범 22% 증가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기도 전에 과열·혼탁 양상을 보인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천340여개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됐다.

29일 대검찰청 공안부(오인서 검사장)에 따르면 28일 현재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범죄로 입건된 인원은 총 82명이다.

2015년 1회 선거를 앞둔 동일한 시기와 비교하면 22.4% 증가했다.

검찰은 입건자 중 3명을 재판에 넘겼고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총 1천343명의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인 만큼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면 선거범죄 입건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 1천326명의 조합장을 뽑은 1회 선거에서는 총 1천334명을 입건해 847명을 재판에 넘겼고, 그중 81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번 2회 선거를 앞두고 적발된 범죄는 금품선거 사범이 45명(54.9%)으로 가장 많았다.

1회 선거에서도 금품선거 사범은 전체 선거 사범의 56.1%를 차지했다.

전국동시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의 조합장 선거 사범 중에서도 금품선거 사범이 86.4%에 이르렀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 금품 살포행위는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 거짓말 선거 사범이 27명(32.9%), 임원 등의 선거개입 사범이 1명(1.2%)을 차지했다.

선거 초반부터 과열·혼탁 양상을 보임에 따라 검찰은 전담수사반을 운영해 선거 사범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 금품 살포행위나 경쟁후보자 매수 등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29일 오전에는 대검 공안부 간부들과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를 상대로 화상회의를 개최해 선거범죄 수사방안과 대응체계를 점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선거나 거짓말 선거,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 등을 중점 수사대상 범죄로 삼아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검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협 조합장 동시선거 초반부터 혼탁…적발사범 22% 증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