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구타당했다" 주장 반박…신고자, 성추행·폭행 등 혐의 입건
경찰 소환에 불응…신고자 때린 클럽 직원도 상해혐의 입건
'강남클럽 폭행 피해자 과잉진압'…경찰 "행패부려 체포 불가피"
지난해 발생한 서울 강남구 유명 클럽의 폭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도리어 가해자로 몰아 과잉 진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이재훈 서장 명의로 '강남 클럽 폭행 사건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김 모(29) 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위를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클럽 직원 장모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김씨의 신고를 받고 클럽에 출동해 진술을 들으려 했지만, 김씨가 클럽 집기를 던지는 등 흥분한 상태로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관련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찰관들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계속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부득이 체포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김씨가 지구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도 '119를 불러 달라'고 해서 구급대가 2차례 출동했지만, 처음에는 김씨가 거친 언행과 함께 (구급대에게) 돌아가라며 거부했고 두 번째는 구급대원이 긴급한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철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출동 당시 클럽 직원 장씨도 조사하려 했지만, 그가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으며 이후 지구대로 자진 출석시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경찰에서 김씨를 폭행한 혐의를 시인해 상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 사건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씨가 '클럽 대표이사와 직원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나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집단 폭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처음 알려졌다.

김씨는 다친 얼굴 사진과 지구대 폐쇄회로(CC)TV 화면도 공개했다.

CCTV에는 한 여성이 김씨에게 다가갔다가 경찰에 의해 분리되는 장면이 담겼는데, 김씨는 이를 두고 '경찰들이 나를 구타하는 모습을 어머니가 촬영하려 하자 경찰들이 어머니를 경찰서(지구대)에서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또 사건 당시 클럽에서 한 여성이 다른 남성에게 끌려가려다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어깨를 붙잡았고, 이에 김씨가 본능적으로 상대 남성의 팔을 붙잡았다가 구타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씨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자신을 조사한 경찰들이 클럽에서 뇌물을 받는지 조사해달라고 호소했고, 이 글은 오후 7시 현재 1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사건이 터진 클럽이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김씨의 글은 빠르게 퍼졌고, 글을 본 커뮤니티 회원들은 경찰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리어 신고자를 입건했고, 김씨를 과잉 진압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입장문에서 사건 처리 경위를 설명하며 "일부 공개된 영상을 봤을 때 국민 입장에서 정당하지 못한 공무집행으로 비칠 소지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추가 피해를 막는 등 초동조치가 우선이고, 김씨는 사안을 진술하기보다는 주위에 폭언하고 쓰레기봉투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으며 보안 요원들을 때렸다는 피해 진술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을 명확히 처리하기 위해 CCTV 등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장씨도 상해죄로 입건해 조사하고 주변 보안 요원들이 가담했는지도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클럽의 여성 손님을 추행했다가 장씨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손바닥으로 클럽 다른 직원을 때리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지구대에 도착한 뒤에도 진술조서에 침을 뱉어 경찰에게 던지거나 욕설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계속 난동을 부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에게 업무방해 외에도 폭행, 쌍방폭행, 강제추행, 관공서 주취소란,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를 사건 직후 귀가시키고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경찰관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점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김씨를 고소한 상태다.

한편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클럽 직원들이 일명 '물뽕'이라 불리는 신경억제제를 이용해 여성을 강제로 끌고 나가려다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의혹이 제기됐으니 (신경억제제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