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에 "30일 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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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분 관련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오는 30일 즉시항고장을 낸다. 법원이 '고의 분식회계'로 제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의 시정요구가 집행 중지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따른 대응이다.
29일 증선위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다음날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가 파악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증선위는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및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증선위의 제재 효력은 당분간 정지됐다. 따라서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이 상당 기간 잘못된 정보로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증선위 측은 "이번 조치대상이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법 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투자주식 과대평가 금액이 2019년 이후의 재무제표에도 계속 잔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집행정지 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에도 계속해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조치안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오랜기간에 걸쳐 국제회계기준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29일 증선위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다음날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가 파악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증선위는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및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증선위의 제재 효력은 당분간 정지됐다. 따라서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이 상당 기간 잘못된 정보로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증선위 측은 "이번 조치대상이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법 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투자주식 과대평가 금액이 2019년 이후의 재무제표에도 계속 잔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집행정지 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에도 계속해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조치안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오랜기간에 걸쳐 국제회계기준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