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제재를 집행정지하도록 한 법원 결정에 대해 7일 만에 즉시항고에 나섰다.

증선위는 서울고등법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즉시항고장을 30일 제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위법행위를 한 회사의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 기간 잘못된 정보로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회사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80억원, 재무제표 시정 요구,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 선임, 대표이사 등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