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투자 문턱 낮춘다…개인 예탁금 1억→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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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기업에 크라우드펀딩·소액공모 허용…코스닥 이전상장 촉진
코스피와 코스닥에 이은 제3의 상장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일반 투자자 기본예탁금이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코넥스 기업에 대해 새로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가 허용되고 코스닥 이전상장을 유도하는 장치도 강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오전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코넥스 상장사 및 상장 예비기업 등과 토크콘서트를 갖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후속 조치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일반 투자자의 기본예탁금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본예탁금은 벤처·중소기업 주식시장의 특성상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코넥스 시장의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이자 진입 장벽으로, 애초에는 3억원이었다가 2015년 7월 1억원으로 한차례 하향 조정됐다.
전문투자자는 예탁금 없이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의 유통주식 확대를 위해 코넥스 기업에 대해 상장 1년 후 주식 5% 이상을 분산하는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투자자의 대규모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은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넥스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성 제고를 위해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모나 소액공모 등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코넥스 기업은 상장 후 3년 동안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다.
또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인 소액공모 제도가 코넥스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소액공모 제도란 기업이 일정 규모 이하로 자금을 조달할 때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화된 서류 제출만으로 자금모집을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코넥스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은 낮추고 이전상장이나 신주 가격 결정 등과 관련된 규제는 한층 더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정자문인 추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코넥스 기업은 재무 부실 상태에 빠지더라도 외부감사인 지정이 면제된다.
또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코넥스 기업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코넥스 기업의 신속 이전상장 때에는 기업 계속성 심사가 면제되고 특히 경영과 지배구조가 안정된 기업은 경영 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된다.
또 이익 미실현 기업 중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도가 양호한 기업도 신속 이전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속 이전상장은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돕기 위해 상장 1년 경과, 지정자문인 추천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코스닥 이전상장 심사 때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심사 기간도 줄여주는 일종의 패스트 트랙 제도다.
금융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양호한 신속 이전 상장 기업은 상장심사 때 회계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3년 7월 코넥스 시장이 개설된 뒤 그동안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은 44개사이며 코넥스 상장 후 코스닥으로 옮기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약 2년이었다.
금융위는 이처럼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코넥스 시장의 투자자 보호 체계는 일부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시공시 항목을 29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코스닥 시장처럼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정자문인 선임 면제 기간을 상장 후 2~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부실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의 지정자문인 자격 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증권사 기업금융 부서도 자문해준 코넥스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은 개설 당시 5천억원이던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 현재 6조3천억원으로 13.3배로 커졌고 상장사는 21곳에서 153곳으로 늘었다.
153곳의 코넥스 기업을 영역별로 나눠보면 정보기술(IT)이 48곳으로 가장 많고 바이오기업(39곳), 금속·화학(15개) 등 순이다.
코넥스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시장 개설 당시인 2013년 3억9천만원에서 지난해 4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연합뉴스
또 코넥스 기업에 대해 새로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가 허용되고 코스닥 이전상장을 유도하는 장치도 강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오전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코넥스 상장사 및 상장 예비기업 등과 토크콘서트를 갖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후속 조치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일반 투자자의 기본예탁금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본예탁금은 벤처·중소기업 주식시장의 특성상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코넥스 시장의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이자 진입 장벽으로, 애초에는 3억원이었다가 2015년 7월 1억원으로 한차례 하향 조정됐다.
전문투자자는 예탁금 없이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의 유통주식 확대를 위해 코넥스 기업에 대해 상장 1년 후 주식 5% 이상을 분산하는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투자자의 대규모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은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넥스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성 제고를 위해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모나 소액공모 등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코넥스 기업은 상장 후 3년 동안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다.
또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인 소액공모 제도가 코넥스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소액공모 제도란 기업이 일정 규모 이하로 자금을 조달할 때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화된 서류 제출만으로 자금모집을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코넥스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은 낮추고 이전상장이나 신주 가격 결정 등과 관련된 규제는 한층 더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정자문인 추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코넥스 기업은 재무 부실 상태에 빠지더라도 외부감사인 지정이 면제된다.
또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코넥스 기업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코넥스 기업의 신속 이전상장 때에는 기업 계속성 심사가 면제되고 특히 경영과 지배구조가 안정된 기업은 경영 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된다.
또 이익 미실현 기업 중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도가 양호한 기업도 신속 이전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속 이전상장은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돕기 위해 상장 1년 경과, 지정자문인 추천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코스닥 이전상장 심사 때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심사 기간도 줄여주는 일종의 패스트 트랙 제도다.
금융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양호한 신속 이전 상장 기업은 상장심사 때 회계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3년 7월 코넥스 시장이 개설된 뒤 그동안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은 44개사이며 코넥스 상장 후 코스닥으로 옮기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약 2년이었다.
금융위는 이처럼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코넥스 시장의 투자자 보호 체계는 일부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시공시 항목을 29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코스닥 시장처럼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정자문인 선임 면제 기간을 상장 후 2~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부실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의 지정자문인 자격 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증권사 기업금융 부서도 자문해준 코넥스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은 개설 당시 5천억원이던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 현재 6조3천억원으로 13.3배로 커졌고 상장사는 21곳에서 153곳으로 늘었다.
153곳의 코넥스 기업을 영역별로 나눠보면 정보기술(IT)이 48곳으로 가장 많고 바이오기업(39곳), 금속·화학(15개) 등 순이다.
코넥스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시장 개설 당시인 2013년 3억9천만원에서 지난해 4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