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루킹 일당, 댓글 조작으로 포털사이트 업무 방해" 입력2019.01.30 10:11 수정2019.01.30 10:4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원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으로 여론 주도 도움 얻어"법원 "드루킹 일당, 댓글 조작으로 포털사이트 업무 방해"법원 "드루킹, 노회찬에 정치자금 전달"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벗나…1심 선고 법원이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는다. 김 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오후 2시 ... 2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벗을까…오늘 1심 선고 "일탈한 정치인"vs"지지자들의 일탈"…드루킹도 같은 날 선고 "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원합니다. " 마지막 재판까지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던 김경수(52) 경남지사가 '드루... 3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인정될까…법원, 25일 선고 특검 "일탈한 정치인" 징역 5년 구형…김경수 "선의 악용당해" 김경수에 "신의없는 사람" 맹비난한 드루킹도 같은 날 선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특검의 주장대로 "일탈한 정치인"으로 법의 심판을 받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