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온라인 여론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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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씨에게 댓글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다"며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며 "이런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은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 역시 관련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또 드루킹이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김경수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씨에게 댓글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다"며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며 "이런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은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 역시 관련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또 드루킹이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김경수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